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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 및 법령자료
전자문서와 관련된 법률 용어 현황
관련용어 | 법률명 |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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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 |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 2조제1항 | “전자문서”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. |
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 | “전자문서”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. | |
전자화문서 |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 |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(이하 “전자화대상문서”라 한다)를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전자문서 |
전자정부법 제2조제8호 | “전자화문서”란 종이문서와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를 정보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한 문서를 말한다. | |
전자기록물 |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 29조제1항 |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생산ㆍ관리되는 기록정보 자료 |
전자문서와 관련된 주요 법률
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법 |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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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령 |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|
시행규칙 |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|
서비스 | 정의 | 역할 | 법적근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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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전자 문서센터 | - 문서보관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지정 받은 법인 또는 국가기관 | - 문서 무결성 및 법적효력 - 이용자와 독립성 유지 - 개인정보보호, 정보보안, 재해, 분실, 도난 등으로부터 보호 - 문서관리 편의성 -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- 엄격한 지정기준과 운영 점검 |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9호 |
고시 및 기술규격 등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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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0호 |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1조의18 | |||
고시 및 기술규격 등 |
기타 전자문서 활용 관련 타법 현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