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원안내
회원가입 안내
회원가입 절차
- 온라인 가입신청
- 회원가입 신청 및 서류제출
- 가입승인 및 통보
- 연회비 납부
- 회원증 발급
가입자격
◎ 협회 정관 제 2장 제 5조(회원의 자격)
협회의 회원은 정관 제3조의 목적에 찬동하고, 전자문서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하며, 아래와 같이 정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.
- 1. 정회원 : 전자문서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고자하는 법인
- 2. 특별회원 : 전자문서산업 관련 기관, 연구소, 단체 등
연회비(정회원 기준)
- - 대기업, 중견기업 : 1,200,000원
- - 중소기업 : 500,000원
- 구비서류 : 회원가입신청서, 사업자등록증
- 문의처 : 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 경영지원실 dca@ddpa.or.kr,02-553-9656 #203
회비납부
- 연회비 : 매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납부하며,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가입 월에 따라 월할 계산 적용함
납부방법
- 납부 계좌 : KB국민은행 839237-04-006297
- 예금주 : (사)한국디지털문서플랫폼협회
- 기업명 or 대표자명으로 입금
납부금액
- 대기업, 중견기업 : 1,200,000원
- 중소기업 : 500,000원
회비 유의사항 안내
- 거래증빙(회원사 안내공문 등) 및 대금증빙(입금확인증)
- 계산서(요청 시 발행)
- ※ 참고사항
- ① 협회 연회비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대상이 아니며, 위의 증빙서류로 사실관계를 입증하시면 됩니다.(법인세법 제116조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참조)
- ② 회계처리 : 법인의 손금산입(법인세 절감)에 해당합니다. (법인세법 제19조 제11호)
회비 유의사항 안내
- 연회비 : 매년 1월 1일부터 1년 단위로 납부하며, 가입 후 1년 미만의 경우 가입 월에 따라 월할 계산 적용함